최종 업데이트 20.11.02 11:25

재산세 감면·대주주 3억원 이번주 결판…與에 떠밀려 대폭 수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원다라 기자]당정청은 재산세 완화 범위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이 각종 현안을 두고 건건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에 떠밀려 기존 정부안이 대폭 수정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과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여당의 주장을 정부가 일부 수용하는 등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1주택자의 자격을 공시가 기준 9억원까지 확대하되 6억원 초과부터는 재산세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이 9억원을 들고 나오자 결국 절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이보다 적은 폭(0.03%포인트)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방세 세수 감소로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은 대부분의 수도권 집값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6억원은 대상이 너무 적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6억원 초과~9억 이하의 경우 더 낮은 폭으로 세율을 완화하는 차등 감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0.03%포인트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에서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주주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변경을 제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 유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앞서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만약 5억원으로 상향되면 8억~9억원 정도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내년 서울ㆍ부산 시장 재ㆍ보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ㆍ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세금은 민감한 문제"라고면서 "당으로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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