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29 10:19

"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6개 은행, 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동 출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30일 출시된다. 원리금을 갚다가 원하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30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4개 은행도 합류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됐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2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했으나 원금을 빼고 이자만 상환하려고 하면 연체로 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상품은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럴 경우 연체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해 위험 부담을 줄여준 덕에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 연체가 아닌 만큼 재계약 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할상환 금액은 전체 원금의 5% 이상이며 이를 전체 계약기간 동안 나눠갚는 방식이다. 담보물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집주인 동의 절차도 없다.
상환한 원금이 계약 종료 때 목돈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대출자 입장에선 괜찮다. 만기일시상환식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입금되고,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중간에 세입자가 원금 일부를 상환해뒀다면 돌려받은 보증금 중 그만큼의 금액을 떼고 은행에 돌려주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원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챙길 수 있어 저축하는 효과와 같다"며 "적금 만기 때 내는 이자소득세(15.4%)도 낼 필요가 없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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