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5 07:28

공정위, SM엔터에 시정명령…전시관 설계·디자인업체와 불완전계약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SM은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땐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지만, 2차 지급금에 대해선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썼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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