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환경부 유튜브)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해 토론하고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배출허용용량은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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