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3 10:27

[정부는 왜]소상공인 지원, 단란주점 받고 유흥주점 제외?…기준은 '접객원' 유무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은 예상했던 대로 논란과 혼란의 연속이다. 특정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개인의 사정을 적확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허수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4차 추경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이다. 우선 업종을 기준으로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전국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관, 독서실, 학원 등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15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6~7월 평균 대비 8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유흥·향락·도박 업종과 변호사·병원·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일반업종'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피해업종 중에서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제외된다. 그러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곳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가장 큰 차이는 '접객원'의 유무이다. 접객원은 손님의 유흥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접객원이 고용이 돼 있는 곳은 유흥주점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기존에도 정책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고, 유흥주점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큰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이용자 등의 입장에서 구분하기 힘든 까닭은 불법영업 탓이다. 단란주점의 간판을 달고 접객원을 고용해 실질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헐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지만 이번 지원 과정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위험시설이 문을 닫았고, 지원 속도 차원에서도 현장확인 과정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주점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설명한다.
무도장 운영업이 빠진 이유도 향락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은 무도장을 주류와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정서법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음식점 내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로 허용하는 등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도 이번 지원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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