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따고 4년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경력만 갖추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의 임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부처별로 분리 운영돼오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생애 누적 피폭선량이 내년부터 통합 관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제125회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경력 4년→경력 6년·원자로 경험 6개월·감독 경력 5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지난해 5월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시 발전소장과 운영실장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발전소장과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운영실장),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기술실장)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따거나(기술실장은 정비 기술기준 지식 보유 획득) 각 분야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발전소장은 발전소에서 운전 또는 정비 경력 6년 이상이면서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간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지휘·감독 직위 경력도 5년을 채워야 한다.
운전소장은 '운전 경력 4년 이상·원자로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지휘·감독 경력 3년 이상'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기술실장은 '정비 관련 기술기준 지식 보유·정비 경력 4년 이상·원자로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지휘·감독 경력 3년 이상' 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기존엔 고급관리자를 미국 산업표준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따고 4년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경력만 갖추면 적합하다고 인정해줬다.
또 한수원은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자체 검증해야 한다.
◆내년부터 방사선 종사자 피폭정보 생애주기별 통합관리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이날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생애주기별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내년에 마련하는 안도 의결했다.
그간 방사선 종사자는 동위원소치료실은 원자력안전법으로, 의병원 내 X선 촬영실 종사자는 의료법 등으로 종사 분야에 따라 각각 나뉘어 관리돼왔다.
부처별로 개인의 피폭 정보를 따로 관리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 소실, 개인별 복수 선량계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원안위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향후 개인별 총 피폭선량을 단일 선량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관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을 제출해 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및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