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리 방향이 11일 결정된다. 10개월여를 끌어온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ㆍ합병(M&A) 협상이 '노딜'로 끝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 아래 두게 되는 '플랜B'가 본격 가동된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투입도 곧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처리 방향을 놓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와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산경장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부터 공식 연임 일정을 시작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후 관리방안인 '플랜B'가 논의된다.
산경장 회의 후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및 공시는 이날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M&A 무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에 놓인다. 채권단은 현재 기안기금 지원, 영구채 및 출자전환, 차등감자 등을 담은 '플랜B'를 마련한 상태다. 채권단은 2조원 규모의 기안기금 투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후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아시아나항공을 일시 국유화한 뒤 경영 정상화를 진행해 재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구채의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지분율 37%)가 된다.
계약 해지 통보 후에는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리고 곧바로 기금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1년 간 갚아야하는 단기차입금은 2조원이 넘는다. 특히 '노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매출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트리거가 발동돼 당장 7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단의 관리 체제에 돌입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재편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 대상이었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의 분리 매각 가능성도 대두된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는 계열사 지원 금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 6개월간 제외된다.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편, HDC현산 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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