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0 16:00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2.2조원…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 같은 긴급돌봄 지원(2조2000억원) 내용이 담겼다.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받는 대상은 4640만명이며, 예산은 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연 최대 2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자녀 학교 등의 원격수업, 격일 등교, 분반제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용 기간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12만 5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한다. 학교·어린이집의 휴교 및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간접노무비도 확대한다. 정부는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만명을 확대할 예정이며, 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한편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 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도 편성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