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88만명)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5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 같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000억원(89만명)이 포함됐다.
우선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위기가구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한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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