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0 16:00

소상공인·中企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000억·377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가구단지에서 한 상인이 짐을 내리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377만명을 대상으로 3조8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지원은 추경안에 담긴 4대 패키지 중 하나다.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 200만원씩 지원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 총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의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겐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에겐 경영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재창업 준비 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정책을 시행한다.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한다.
59만명을 대상으로 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을 신속 집행한다.
1단계 프로그램에선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에 1000만원씩 총 9000억원을 지원한다.
2단계에선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미집행액 9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 유동성 공급에 초점…내수기업 1.6조·수출벤처기업 0.9조 특례대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영안정과 재기'에 무게를 뒀다면 중소기업 지원안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 확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5200개사에 평균 3억500만원씩 2.8%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에 9000억원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약 3000개사에 평균 3억500만원씩 2.8%의 금리로 빌려준다.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을 확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에 접근하기 힘든 일반업종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한다. 약 1250개사에 평균 1억6000만원을 2.15%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약 1000개사에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평균 1억원, 총 1000억원을 공급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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