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문자 사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엄마, 나 영희(딸)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엄마, 혹시 OO(이커머스) 회원가입한 적 있어? 가입 안되면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온라인에서 OO를 구매해야 하는데 폰 인증이 안돼서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하면 안될까?"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는다면 가족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사기범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론ㆍ약관대출 등을 받아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범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ㆍ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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