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8 09:32

使 "특고에 실업급여 지급, 문제 많다" 지적에도…고용부 '요지부동'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정부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고,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통과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도입을 위한 첫 단추와 같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시작부터 녹록지 않다. 경영계가 특고 고용보험법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 단체의 의견을 전달 받았지만 이를 법안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요 쟁점별로 보면, 경영계는 사업주와 특고 간 50대 50 비율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특고는 계약·업무·소득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파트너'이자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대상 직종과 같은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법 통과 이후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개별성이 강해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도 임의 가입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려면 예외 없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에 적용 제외 신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전체의 16%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 회계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2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와 특고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을 통합 관리할 경우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 실장은 "그간 사업장 규모별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지만 그럴 때마다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특고종사자만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찾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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