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6 09:10

[보험 인싸되기]'판매 중단' 무해지보험, 이번 달에 꼭 가입해야 할까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높은 환급율을 내세워 저축성 상품으로 불완전판매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이 등장했다. 이번 달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무해지보험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까?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표준형에 비해 20~30%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중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상품이다.
대신 보장 내용은 같으면서도 납입기간 후 환급률을 높여 표준형보다 약 40% 많은 환급금을 준다.
금융위원회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15년 말 판매가 시작돼 지난해엔 200만건이 넘는 상품이 팔렸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높다는 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소비자 경보에도 판매가 계속되자 결국 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을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감독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많은 무해지 상품이 순차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무해지보험 절판 마케팅을 촉발한 새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는 더 줄어들게 된다. 손해 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상품(적용이율 2.5%)은 20년 후 환급금이 543만8900원(환급률 97.3%)라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월 납입료는 1만4500원, 20년 이후 환급금은 338만4723원(97.3%)이 된다.
반대로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1만6900원에 환급금을 무려 543만8900원(134.1%)이나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으려면 절판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20년간 계약을 유지 후 해지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유지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향후 예상 소득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상품 개정 이후에는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만큼 환급률만 따져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무해지환급금 상품이 유리하지만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만기 이후 환급금도 가입 기간에 비하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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