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K-SURE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
K-SURE는 이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 장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제도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해 여러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이 이용하기에 다소 번거로웠다.
이에 비해 수출신용보증은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기업 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된다.
수출기업이 총 보증한도를 여러 바이어와의 거래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채권도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심사 절차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보증금액 별로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엔 신속 지원할 수 있다.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실적 등 심사서류를 과감히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K-SURE는 새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K-SURE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용 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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