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4 18:55

금감원 제재심의, 한화생명 '기관경고'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 등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4일 열린 제재심위에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위는 과징금(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안은 각 제재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자살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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