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04 12:00

포크레인 멈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발만 동동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안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상태였네요,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조합원 등만 터지고 있어요."(조합원 A씨)
지난 2일 오후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홍보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곳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이유 등을 밝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중단 사유 등이 적힌 공문들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계약 변경 문제가 불거지며 공사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전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 2016년 1월 2조6000억원에 최초 계약금을 설정했다. 그러다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계약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조합 집행부가 바뀌자 조합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시공사업단은 변경된 계약으로 ‘외상’ 공사를 해왔기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시공사업단은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



애초 예정된 분양시기가 미뤄지면 조합원들의 이주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주거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비마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건과 더불어 적정 분양가 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반분양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당 2020만원으로 책정해 강동구청에 보냈으나 반려돼 최근 ㎡당 1864만원으로 2차 감정평가를 제출했다.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8월 예정됐던 완공 일정은 9개월 이상 미뤄질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서울시는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지만 두 집단 간 협의에 진척이 없다. 조합은 변경계약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난달 소송도 제기했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대규모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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