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31 11:45

다주택 규제완화 기대감에 지방 비규제지역 훈풍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새 정부가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비규제 지역 아파트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을 훌쩍 뛰어넘었고 청약 흥행 조짐도 두드러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기준 지방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아파트 3.3㎡(1평)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대비 5.22%였다. 이는 5개 광역시 상승률 3.16%와 서울 2.81%, 수도권 2.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타지방 내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충북 6.92% ▲강원 6.27% ▲충남 5.46% ▲경남 5.35% ▲세종 5.28% ▲전북 5.23% ▲경북 4.76% ▲전남 3.46% 등으로 나타나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이 기간 거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강릉교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전용면적 84.9964㎡는 지난해 12월 24일 3억9500만원(14층)에서 2월 18일 4억3500만원(17층)에 팔리며 4000만원 올랐다. 또 강릉교동 롯데캐슬1단지 전용면적 135㎡는 지난 14일 5억80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 14일 4억4900만원(3층)보다 1억31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불과 8개월 만에 30%가량 뛰었다.
비규제지역을 찾는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 중소도시 내 1순위 청약 마감률은 약 5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6.3%) 대비 약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1순위 마감률은 58%로, 전년(75%) 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으로 서울·수도권 대부분이 규제를 받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규제지역은 만 2년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취득세 누진세율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비율 등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심리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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