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8 11:22

국토부, ‘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 서울시에 요청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탓에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산법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는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원도급 현산, 하도급 가현건설산업)와 감리자(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며,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관할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직권 처분이 가능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제한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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