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법이 개정되며 오는 8월 4일부터는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데시벨)로 새롭게 규정했다.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승인단계(시공 이전)에서 확인해야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 58dB→49dB, 중량충격음 50dB→49dB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되고, 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하면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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