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2 23:05

이란 다야니家, 韓석유공사 英자회사 주식 가압류 "중재판정액 확보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내 자회사인 다나석유공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당국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다야니는 영국 고등법원에 한국석유공사 소속인 자회사 영국 다나석유공사(Dana petroleum Limited) 주식 전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나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11년 3조4천억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영국 내 알짜 자회사다.
다야니는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과 관련한 730억원 규모의 ISD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야니 가문은 한국 측의 계약금 조속한 반환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 사건의 첫 기일은 오는 10월 5일 영국 고등상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법원이 지난 6월30일 다야니 측의 임시압류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임시압류명령은 장래 본 압류명령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그 자체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취소소송 판결 이후 현재까지 다야니 측과 중재판정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야니家는 중재판정금액 확보를 위해 금번 임시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또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 정부는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