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3 11:20

결국 잠정안…새 정부안 나와야 '보유세 완화' 윤곽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혜민 기자, 김동표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보다 소폭 낮추고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정안에 그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을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더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근본적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시가격 올랐지만 세금 계산 땐 지난해 가격 적용…고령자는 납부 유예 = 23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부동산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1년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아지고 종부세의 경우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총 세액이 1745억원가량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넘지 않고 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동결되고 재산공제액도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이 공제됐다.
◆"정부안이 무슨 의미"…시장 반응은 ‘싸늘’ = 이번 안은 정부가 밝힌 대로 이른바 최소한의 ‘잠정안’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에 비해 완화 수준도 전체적으로 낮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도 대대적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현 정부 출범 이준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재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1주택자 중심의 보유세 경감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다주택자를 포괄하고 있다.
윤 당선인 구상과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여부다. 윤 당선인은 이 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세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비율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10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40~8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 까다로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는 이미 공약에 밝혔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종부세 역시 전면 손질이 예고돼 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현재 0.6~3%인 세율은 0.5~2%까지 낮아진다. 현재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역시 윤 당선인의 인하폭(50%)이 정부가 예고한 인하폭(100%)보다 크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기에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포괄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인수위에서는 이번 대책을 넘어 종합적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부세율 조정은 물론 거래세 등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 연내 통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종부세 개편·폐지 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상충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내용이 아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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