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민영 기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 인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올해 집주인들이 내야할 최종 보유세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54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변동률 19.05%보다 1.83%포인트 낮은 17.2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를 기록해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공시가격이 14.22% 오른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29.33%),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등지의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한다. 반면 세종은 -4.57%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므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날 그 안을 발표했다.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결정하는 또다른 요소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를 낮춰 세 경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현행 95%인 비율을 80%까지 낮출 계획을 공언한 바 있어 최종안은 정부와 인수위 간 조율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금액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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