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2 11:49

‘나홀로 강세’ 이천, 경매도 후끈… 20년 넘은 아파트에 54명 몰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난 16일 경기 여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진우아파트 59㎡(전용면적)짜리 중소형 아파트였다. 지은 지 22년 된 이 단지에는 54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감정가 1억5000만원의 1.8배가 넘는 2억73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2위 응찰가격은 2억6000만원으로 낙찰자와의 차이가 1300여만원에 불과할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주택 시장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이천시 등 비규제지역의 매매·경매 시장의 열기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습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인기를 끌며 물건마다 수 십 명의 입찰자가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여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 경매에는 이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안흥주공1단지 59㎡짜리 물건 응찰에 54명이 참여했다. 앞선 물건과 마찬가지로 준공 25년차 노후단지지만 감정가 1억6000만원보다 7200만원 높은 2억319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16일에는 이천 창전동 대호2차 75㎡ 물건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리는 등 이천 일대에서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겹 규제가 오히려 지방의 낡은 소형아파트로까지 투자의 타깃이 되는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예외규정을 두자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외지인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거래가 집중된 탓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 지역, 인천·경기 일부지역) 밖에 사무실을 둔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은 1.1%로 낮아진다.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달리 이천시 부동산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몇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이천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 통계상 3월 둘째 주 기준 0.27%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천 부발읍이 충주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철도의 북측 종점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이 철도는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하면 판교를 거쳐 서울 강남 일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충주역에서 충북선으로 환승도 가능해 교통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이들 지역에 대한 섣부른 매수는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나홀로 상승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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