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1 11:56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부과율 낮추려면 法 개정 필수




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최대 50%까지 세금 부과법개정, 민주당 동의 절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현 정부 들어 도입된 규제 중 특히 재건축 사업의 최종 걸림돌로 꼽혀온 게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가구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그 이익금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부과하는 규제다. 고가주택 단지의 경우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초환 규제의 핵심인 ‘부과율 인하’를 추진하려 해도 법개정 사안이라는 게 또다른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에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법제화됐으나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 본격 시행됐다.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과 개시 시점)부터 준공인가일(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주택가격 상승 금액에, 자연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재초환 법 12조(부과율)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는 면제되지만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에 63개 단지, 3만3800여 가구로 추산된다. 고가주택일수록 분담금 규모는 커진다. 강남지역 첫 부과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최종 분담금이 조합 1구가당 3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급등한 탓에 2018년 서초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정액 1억3569만원보다 2억원가량 늘었다.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의 공시가격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부과율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율을 낮추려면 재초환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개정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들은 재초환 부담이 없던 지난 2017년 말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대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개정에 일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폐지 수준은 어렵다는 점에서 조합원 기대만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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