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인근 지역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개발이 제한됐던 서촌·북촌 등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청와대 존재유무와 별개로 한옥보전·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청와대 이전 후에도 비약적인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삼청동 인근은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북촌 지역 40만9090㎡, 경복궁 서측(서촌) 지역 9만6481㎡이 해당 구역에 포함된다.
한옥보전구역은 지난 2016년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된다. ▲서울 종로구 북촌 ▲종로구 경복궁 서측 ▲종로구 돈화문로 ▲종로구 인사동 ▲성북구 선잠단지 등이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은 문화재 및 인왕산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경복궁 주변 118만9800㎡ 면적은 건축시 15~20m이하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남산 주변(중구·용산구 일대) ▲북한산(강북구·도봉구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종로구 일대(종로구 구기동·평창동 등) ▲경복궁 주변(종로구 청운효자동·삼청동 등)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있다.
한옥보전구역·최고고도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더라도 청와대 인근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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