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구조 안전성, 시공품질, 공사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결론 났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심지어 건설업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감리 소홀 등 전반적 부실도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슬래브로, 지지방식이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PIT층(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하면서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공관리와 감리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면서 작업중이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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