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이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이득을 취한 직원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본인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1일 IBK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은행 직원이 본인 관련인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전산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직원들에게도 이번 사건을 상기시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개인 이득을 취한 것을 적발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조사한 후 면직 처분했다.
직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셀프'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직원은 '셀프 대출'로 경기도 화성 및 부천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29건, 75억7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직원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본인 관련인에 대한 업무 처리는 사실상 가능했던 시스템적 '허점'이 이용됐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직원이 본인 관련인에 대규모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바른경영'에 반하는 행동 등의 결과를 내고 이 직원을 면직 처분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후속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제한에 총력을 쏟았던 시기에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직원의 '셀프'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케 했다는데 대한 비난은 불가피해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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