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가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징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간섭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산업부 산하 총 39개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128건의 성비위 사건을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는 견책 14명, 감봉 34명, 정직 59명, 해임 19명, 파면 1명, 면직 1명 등이다.
한전은 이 기간 중 발생한 총 25건의 관련 사건을 처리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6건, 2020년 3건, 2021년 8건이었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사내 성희롱 사건 관련 직원 1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주된 가해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24건), 신체를 접촉한 성추행(1건) 등이며 가해자 직급은 처장을 비롯한 차·부장급 13명, 과장~직원급 1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견책(4명), 감봉(7명), 정직(10명), 해임(4명) 등을 징계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기간 20건(2014~2016년 발생 사건 중 2017년 이후 단행한 징계 8건 제외)의 성비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10건), 강원랜드(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징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부적절한 사적 만남요구, 사생활 간섭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정직, 해임 등 중징계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실제 한전 자회사인 한전엠씨에스는 지난해 업무시간 외 지속적인 사적 연락을 시도한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강원랜드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언급으로 성적 수치심 느낀 사건 가해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및 사회봉사 12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 내 젠더 문제, 성비위 등 잠재성이 있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레이더를 꾸준히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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