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해에는 202건을 적발해 112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268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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