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14 11:37

전기차 대중화 시대, 車보험료 '들썩'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기자동차의 대중화가 빨라지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 수리비가 높게 나오는 데다 아직 인프라도 덜 구축돼 있어 부대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14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전기차 확산에 대응한 보험상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만5000대 수준이었던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만1000대로 성장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동차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기차의 경우 부품이 비싸서 같은 손상을 입으면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높게 나온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9.7%포인트 높았다.
평균 수리비는 내연기관차가 181만원인데 비해 전기차는 237만원으로 전기차가 약 31%가량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부품비는 전기차가 146만원, 내연기관차 97만원으로 전기차가 약 50% 높았다.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특약은 고전압배터리 신품교환 특약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비용이 자동차 가격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심각하지 않은 손상인 경우에도 수리기술, 장비, 대체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신품으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상당한 추가비용(감가상각비)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은 관련 특약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충전 중 인명 및 차량사고 담보 특약도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을 사용해 충전하기 때문에 화재사고 위험이 있다. 충전 중 사고의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 담보로 보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차종인 전기차의 경우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사고 시 견인거리 확대 특약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문수리센터가 많지 않아 고장 시에 견인거리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기존 견인거리 한도는 10㎞ 정도이며, 보험사별로 최대 한도를 30~60㎞까지 확대하는 특약을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소 및 전문수리공장의 현황을 고려한 적정 최대 견인거리를 파악하고 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최대 견인거리에 반영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 확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