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가 대부업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사 손익에도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대부업 통한 대출규제 우회 금지 조치 발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우회 사례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인데,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향후 DSR 산출 시 신용대출 반영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의 주택구입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부업대출 잔액 계속 감소…법정최고금리도 소폭 인하 가능성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보대출은 7조원 수준이다.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신용대출은 지난해 6월 말 10조6000억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간 1조7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93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질권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대부업 담보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소폭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 최고금리에서 갚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연구원은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4%p 내외의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와 대부업 손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대부업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등록대부업 대출잔액은 계속 감소해왔다.
이 연구원은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출모집광고 제한과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판관비 및 조달비용 하락의 수혜도 거의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담보제출 제한조치에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급격한 시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20% 이상 금리대 비중이 회사별로 3~20%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이행실태 점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업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지만,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의 경우 손익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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