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상장법인 대주주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고 납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하반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시 상반기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몰라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 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여전히 많아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A.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와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 거래만),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는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과세 제외인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Q. 2021년 하반기에 양도한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O원인 경우는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A.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예정신고 시 지난해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 1~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나요?A.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해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정신고 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는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Q.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A.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나눠서 내면 됩니다.
Q. 2023년 1월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A.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이 모두 20~25% 세율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3억원) 이하로 5000만원(기본공제) 이상 수익이 났다면 나머지 금액에 20%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3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3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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