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05 12:55

집값 이렇게 뛸 줄 몰랐나…지난해 60兆 세수오차, 부동산 급등 탓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 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343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 전망치(314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9조원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수 증가가 이 같은 세수 오차를 낳았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자산 세수와 법인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113조4000억원으로 2020년(93조1000억원) 대비 2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36조4000억원, 근로소득세는 4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9%, 15.9% 증가할 전망이다.법인세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55조5000억원) 대비 25.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기간 44.6% 늘어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는 69.4% 급증한 6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세목이다. 2021년 기준 매매가격은 토지가 전년 대비 4.2%, 주택이 9.9% 올랐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토지가 10%, 주택이 16.3% 상승했다.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증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택 8만호, 토지 19만6000필지로 각각 32.4%, 29.6% 늘어나며 증여세수 증가에 기인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건 주로 자산세수 호조세 지속, 국내외 경제여건의 빠른 회복세, 법인세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한다"며 "그 중에서도 자산세수의 초과수납 비중은 추경 예산 대비 초과수납분의 약 60% 수준으로, 초과세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한 연도와 살펴보면 이례적이다. 2000년 이후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경우는 5차례인데 2000년, 2007년, 2018년엔 법인세, 2017년엔 부가가치세가 초과수납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와 같은 자산과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법인세 등에 비해 낮았다. 이전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 영업실적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예정처는 "세수 전망의 정확성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전제 요소란 점에서 세수전망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전망에 사용되는 개별 납세자 단위의 기초자료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세수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목별 특성에 따라 시계열 모형과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경제주체 행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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