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29 11:23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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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세대출 취급의 전(全)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일부 은행이 여전히 전세대출 연장(신규 및 증액)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면서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에도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다"면서 이렇게 안내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들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말라'는 방침을 지난 달 은행들에 전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은행 입장에선 전세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신 갚아줄 보증기관이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더는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통지 방식 적극 확대할 것"
금융위는 그럼에도 집주인의 통지 수령 거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ㆍ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이 허위대출 등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안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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