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04 11:50

한은, 年 100억 출연금 중단에 금감원 반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출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100억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내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은은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내왔다. 금감원 출범 첫 해인 1999년에 413억원을 출연했으며 2006년부터는 이 규모가 100억원으로 유지돼 왔다.
한은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 2021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를 금감원에 통보하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금통위에서 확정한 것이다. 한은이 출연 중단을 결정한 것은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은 당초 금감원 출연 동기가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지원 동기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1.2%에서 2005년에는 8.3%로, 최근 5년간은 2.7~2.8% 수준으로 줄었다. 한은 측은 "최근 금감원 결산 내역을 보면 수지차익(총수입-총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그 차익을 한은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및 발행부담금 납부 기관에 반납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동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고 금융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출연금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 곳이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5억원대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연금 중단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놓고 불거진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은 앞서 지난 2010년에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었는데 당시 한은법 개정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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