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28 14:45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제과·커피 프랜차이즈 "긴급 대책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외식 업계가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과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 조치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점의 경우 매장 이용 가능 시간이 다소 축소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이디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SPC, CJ푸드빌 등 제과전문점,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를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영업 형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긴급 내부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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