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이날 오후 각 기관 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주요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소진공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하고, 분석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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