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해 2만건이 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게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법령 모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을 3회 한 경우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한 조치는 부정수급 근절보다는 반복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회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 조항이 없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한해 약 2~3만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2만8900건, 2017년에는 3만3600건, 2018년 2만5600건, 지난해에는 2만200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부정수급 건수는 1만2300건으로 연말이 되면 2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만 해도 1년에 400억원에 이르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수 금액은 2018년 34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29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환수액은 1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새롭게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센터가 여기에서 10%를 떼어내고 지급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넘겨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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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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