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2.5%를 넘는 계약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5%(기준금리+2.0%)로 낮아지는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권고사항'으로,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 등이 근거 조문으로 명시된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6곳인 분쟁조정위를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6곳을 더 늘려 내년 말까지 총 18곳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2017년 5월에 설립됐다. 1억원 미만 보증금 분쟁의 비용은 1만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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