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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21일 0시부터 부산 소재 7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시 지난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으며,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는 이러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가 7월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이번 부산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이다.
한편 해수부는 충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하도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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