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05 20:43

"전세사기 막는다"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15일부터 축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줄어든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에는 그동안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전세보증금 사기로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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