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세븐일레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사무실이 19일 임시폐쇄 됐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본사 스태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 당국의 지침에 사무실을 즉각 임시폐쇄하고 종합 방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왔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방역과 내부 관리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