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02 10:23

[단독]한국씨티은행, 신규가입 중단해도 대출연장 해준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본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청산을 발표하면서 미래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아 고객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다만 타 은행처럼 장기간 연장될지는 불확실해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대환 대출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보고된 내용에는 소비자금융 서비스 중단 이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신용대출을 비롯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입중단 발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대출연장을 허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한 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내린 조치명령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장에게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를 포함한 상세계획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 불안감 줄어들까…대환대출 수요는 지속될 듯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성격도 짙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연장 여부가 걱정된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원이 작성됐는데 현재 1716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에도 하루 평균 4000여건이던 문의건수가 5000~6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주가 잡은 상환 계획과 달리 전액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서다.
보호방안이 발표돼도 기간, 범위, 연장횟수 등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수준은 달라질 전망이다. 통상 신용대출이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어도 신용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만큼 장기상환계획을 세운 차주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수요도 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원리금 납부나 상환 조건은 기존과 같다.
다만 올해를 넘기게 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총대출 2억원 초과 시)를 받아야 한다. 그해 7월부터는 기준이 총대출 1억원 초과로 깐깐해진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