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까지는 2000만원이 넘어야 부과됐는데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올해 첫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쪽으로 체계를 손질해왔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ㆍ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히 파악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다.
2000만원 이하 모든 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건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부과대상이 아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라면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넘긴 수입금부터 부과키로 했다.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인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의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내게 하고,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혜택을 준다. 단기임대자(4년)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자(8년)는 20%만 납부하면 된다. 혜택은 임대등록 기간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가족에 기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건보료의 70%만 받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수 외 소득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되지만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0원'으로 처리해 합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도 합산되고 3400만원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1000만원 금융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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