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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