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9 10:12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돼서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18일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감염병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예식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1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운영 중단, 폐쇄 조치 시 예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단계에서의) 위약금 면제는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아니지만,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예식업계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도 해당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전이라도 조기에 자율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 줄 것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위약금 면제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식업계가 받아들여야 시행될 수 있다.
업계가 받아들이면 코로나19 때문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이 폐쇄돼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계속 진전시켜 (5개 업종 중) 확정되는 업종부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