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7 13:34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국세청 "사실이 아니다"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반박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후보자분양신청서에는 후보자의 부양가족수가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돼 있으며,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 및 불입액에 의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딸의 교육과 관련해 1차례, 부동산 투자를 위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모친은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어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3년이상 등재된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했을 뿐이며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했으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소지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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