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7 12:10

[보험 인싸되기]연금저축, 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을까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무병 장수' 시대를 맞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후대비가 절실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계좌에 돈을 넣은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강제,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소득 확보수단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135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까지 9% 수준을 유지하던 적립금 증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 달 연금 수령액이 16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매달 1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8년 0.9%였던 연금저축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2년 1.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0.8%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1인당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납입액은 2013년 266만 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49만 원까지 하락했다.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납입비율 감소는 세제혜택 변화에 따른 효과도 일부 작용했으며 비슷한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상대적으로 혜택이 높아진 저소득층의 납입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납입비율 또한 감소했다"며 "2015년 IRP에 대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에 추가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IRP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며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판매비중이 높아 종신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IRP와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세제혜택을 상향해 연금저축과 IRP 간 선택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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