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단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52만명(개인+법인)에게 1조2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2만7000여명, 세금은 8200억원 넘게 각각 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과 법인을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2018년보다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분만 따로 놓고보면 1년새 개인은 12만1485명(31.7%), 4519억원(127.5%)이 증가했다. 법인은 5725명(56.5%), 3747억원(422.0%)이 늘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눠 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2935명(67.8%)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134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285명(0.05%)이었으나 세액은 4032억원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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