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지나치게 느려 코로나19 피해 적기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후행성격이 강해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 충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평가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현황을 보여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최신 자료는 2019년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1년9개월가량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가 네 차례 재확산이 됐지만 각각의 피해 정도와 누적 수준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사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당 영업이익 등의 내용을 담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대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 관련 조사는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조사보다도 늦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온라인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영업자의 39.4%가 매출액 감소, 대출상환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동일업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도 문제다. 현재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규모를 확대해 기준을 넘더라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더라도 소상공인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대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정확히 소상공인을 걸러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조사 역시 ‘소멸’까지 포함한 최신 자료는 2018년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활동이 없는 경우를 발라내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후행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코로나 충격’ 정도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터진 지 1년6개월이 넘었는데, 현재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적합한 통계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방향성을 찾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역시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를 가려내 선별 지원에 들어가야 한다"며 "퇴출하려고 해도 요리기구,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